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가 과거 은행 예금통장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당국의 지적을 받아 한 차례 이름을 바꿨음에도 여전히 ‘네이버통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통장을 개설할 때도 (네이버페이 앱이 아닌) 네이버 앱으로 이동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데다 적립 혜택 수단 자체가 네이버페이 포인트여서 소비자가 서비스 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통장 개설 시 네이버 앱으로 이동하는 것은 본인 확인 절차가 네이버 인증을 거쳐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가입자들의 혼동이 없도록 관련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을 좀더 명확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가 운영 중인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와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여러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가입자에게 보장 분석이나 상담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가 토스 앱 내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측이 일정 시간 내 회신하지 않거나 저평가 리뷰를 받은 설계사에게 고객 배정을 줄이는 등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배포한 금소법 사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상담 제공자가 플랫폼이 아니라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라는 이유만으로 플랫폼 서비스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금융 자문’ 서비스를 플랫폼이 제공하면서 파견 직원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앱에서 제공하던 보험 추천 서비스의 금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달 25일 대대적인 개편을 완료했다. 당시 카카오페이 보험 추천 서비스도 모든 계약 절차가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고 판매업자 정보를 작게 표시하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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