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은 업비트에 신분증 올리는 날

입력 2021-10-05 17:36   수정 2021-10-06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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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으로 ‘고객 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암호화폐 투자자는 6일부터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서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매수·매도, 입출금 등)할 수 없다. 13일부터는 본인 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투자자는 모든 거래가 차단된다.

고객 확인 절차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본인 명의 은행 또는 증권 계좌를 카메라로 찍어 업비트 앱에 올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업비트에서 원화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케이뱅크 계좌도 업로드해야 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고객 확인 절차는 3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비트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 확인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6일 0시 이후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은 투자자의 거래 한도는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13일부터는 모든 거래가 제한된다. 업비트 이용자는 약 850만 명에 달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고객 확인 시스템 오픈 초기에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고객 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에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고객 확인을 완료해 달라”고 공지했다.

업비트는 6일부터 케이뱅크의 실명확인 계좌가 없는 회원의 ‘원화 마켓’ 거래가 제한된다고도 밝혔다. 다만 실명계좌가 없더라도 비트코인(BTC)·테더(USDT) 마켓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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