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세 신설' 공약에 기재부 "신중해야"

입력 2021-10-05 17:31   수정 2021-10-06 04:02

기획재정부가 5일 여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토지세’ 신설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 지사는 대선 공약 발표회 등을 통해 토지 보유와 관련한 세금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세수를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에서 “토지에 대한 현행 과세 체계 이외에 토지세 등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감에서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중도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고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대출 증가폭 상한선이 일괄적으로 설정되면서 현장에서 그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때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달 말 지급이 시작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은 8일부터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최대한 해야 한다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영업제한을 가한 것 외에 다른 이유로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도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감 사전 답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이 부족하면 기금 여유분 등을 추가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7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올해 1조원, 내년 1조8000억원이 손실보상 재원으로 책정됐다.

노경목/강진규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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