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 역주행 운전자, 징역 5년 불복해 대법 상고

입력 2021-10-05 17:51   수정 2021-10-05 17:52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5·여)씨는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A씨의 상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사형, 부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된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규정하고 있어서다.

A씨와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승자 B(48·남)씨는 이날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A씨는 작년 9월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중이었던 C(당시 54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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