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차에 매달고 출발해 중태 빠뜨린 음주운전女

입력 2021-10-05 19:39   수정 2021-10-05 19:40



술에 취한 채 차량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도 그대로 운행해, 매달렸던 사람을 중태에 빠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음주운전·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영종도 왕산마리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A씨가 B씨를 차에 매단 채 운행했고, 이후 쓰러진 B씨를 내버려 두고 현장을 떠난 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쓰러져 있던 B씨는 근처 캠핑객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 뇌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다른 지인 1명과 왕산마리나에 정박한 요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B씨가 '가지 말라'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지인 진술이 있었고 B씨가 차량 문을 잡고 있어 그가 다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차를 그대로 출발시킨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중고차 관련 유튜버로 활동, 허위매물 피해자의 사연을 듣고 환불을 돕는 콘텐츠를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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