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정직 징계받으면 월급 못 받을 수도

입력 2021-10-05 19:51   수정 2021-10-05 19:52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도 정직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처럼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 350곳에 "각 공공기관은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 특히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연말에 점검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정직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기준을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이 이뤄져야 급여 관련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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