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여고생 1명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여고생 등을 상대로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30대 남성 B씨 등 3명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최근 A씨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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