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의 딸 A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방송 게시판과 유튜브 채널 등에는 사건 발생 후 시청자들의 댓글이 다수 게재됐다. 일부 누리꾼은 피해자와 A씨를 조롱하거나 사건을 희화화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이 A씨 방송에서 욕설 등을 해 '강퇴'(강제퇴장)당한 뒤 범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부 누리꾼은 "강퇴하면 다음은 다른 가족이다" "앞으로 강퇴하면 알지?" 등 협박성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지만, 아직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A씨의 인터넷방송과 유튜브 채널은 폐쇄된 상태다.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평소 즐겨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