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유족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여자친구를 때려 사망하게 한 이 모 씨(30)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황 모 씨(25)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다 약 3주 후인 지난 8월 17일 끝내 사망했다.
황 씨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이 씨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상해의 고의만 인정해 상해치사로 기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황 씨의 법률대리인도 "이미 폭력으로 실신한 황 씨에게 반복적으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등 치료를 방해한 이씨에게는 '황 씨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상해의 고의만을 인정하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황 씨의 사망으로 항변을 들을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단지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살인죄 혐의를 벗어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라며 "이 씨는 진심 어린 반성 없이 오로지 자신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변명과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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