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으로 대박난 넷플릭스, 국감에선 '배짱 장사' 비판

입력 2021-10-06 10:31   수정 2021-10-06 10:32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오징어게임'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제작사와의 상생 문제나,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 콘텐츠 '오징어게임' 대박났지만...불공정한 수익배분 논란
우선 저작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을 비롯해,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사전 투자를 통한 제작비를 지급하는 대신, 판권·저작권 등을 독점하는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은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콘텐츠 제작사가 단순히 드라마를 만들기만 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는 계약 구조라는 측면에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전날 국감에서도 넷플릭스의 이같은 불공정을 지적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오징어게임으로 넷플릭스는 제작비의 110% 정도만 지급한다"며 "200억원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수익 배분은 240억원 정도로 합리적 배분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넷플릭스가 뛰어난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해준 건 고마운데 (콘텐츠 제작사와의) 계약이 대장동 화천대유 같다"며 "오징어 게임 관련 초과 수익은 인정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배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콘텐츠 제작사는 아무리 유명한 드라마를 만들어도 일정 수익을 거둘 수 없다"며 "외주 제작자와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계약서를 작성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지적재산권 인정하는 부분은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계약은 영업 기밀로 제출은 어렵다"고 답했다.
"망 이용대가 못낸다"...넷플릭스, SKB 상대 패소에도 '배짱'
망 이용대가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된 일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까지 간 상황이다. 지난 6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넷플릭스가 불복하며 항소했다.

실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로 약 24배 늘었다. 국내 ISP의 넷플릭스 트래픽 처리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망 고도화에 투자돼아할 재원이 아무런 제약없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며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한 국내 전체 ISP의 연간 망이용대가는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는 이미 충분히 망이용대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감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나 증설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있음을 안다"며 "방통위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협의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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