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아버지인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1조원어치를 법원에 담보로 내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550만주(삼성전자 주식의 0.26%)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전일 종가 7만2200원 기준 1조1191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삼성전자는 공시에서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들은 5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부연납을 위해선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 등이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2조원이다. 이 중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11조원에 달한다.
이번에 이 사장이 공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회장의 주식을 물려받은 삼성 오너 일가 4명(홍라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모두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내놓게 됐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4월 삼성전자 지분 0.7%를 공탁했다. 이후 이 부회장의 공탁 규모는 지난달 16일 0.4% 수준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도 지난 4월 삼성전자 지분 0.4%를 공탁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0.44%를 공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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