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등 한국 라면이 멕시코 시장에서 전량 회수 조치됐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12개 제품에는 '치즈 불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현지 당국의 회수 이유는 '치즈 불닭볶음면'이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된 가운데 실제 표기 성분 상에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들어있다는 것.
또한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의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에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함유돼있지 않아 '기만 광고'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멕시코 당국은 해당 라면에 대한 표기 개선 등을 거쳐 재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제품들 외에도 일부 일본 라면들과 크노르(Knorr)와 크래프트 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이 회수 대상 목록에 올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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