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기소했다. 박 시장은 4·7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4대강 불법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며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서 보고한 정황이 나타났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7일을 하루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하기로 했다. 다만 박 시장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시장 측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며 "이번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이날 오후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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