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인근 아파트 철거" 청원 20만명 동의…靑 답변 해야

입력 2021-10-06 13:46   수정 2021-10-06 13:47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짓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17일 올라온 이후 이날 20만1101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한다"며 "김포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해당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라며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청원을 작성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2019년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 및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을 건설사 및 지자체들의 안일한 태도에 훼손되는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 문화가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우리 문화는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이번 일들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6일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건설사 3곳은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곳만 인용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2개 건설사가 짓던 아파트 12개 동 979가구의 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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