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주민, 1년 전 '과다이익 견제' 청원…성남시 소극 대처

입력 2021-10-06 15:39   수정 2021-10-06 15:40


경기 성남시 대장동 주민들이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해 이미 1년여 전 청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남시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장동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9월 29일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해 같은 해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청원에서 이들은 "대장지구 예비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프라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대장지구 도시개발의 원래 취지에 맞게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장지구 개발사업계획이 8차까지 변경되는 동안 입주예정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사업 시행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이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입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대장지구의 친환경 도시개발과 공영사업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이익 편취를 견제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요구한다"고 했다.

입주 예정자 대표였던 김모씨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 구성과 '화천대유'라는 회사명 등이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성남의뜰 측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돼 청원을 넣었다. 하지만 성남시는 성남의뜰에서 서판교터널 등 사회간접자본(SOC) 비용을 부담했다며 이 정도면 많이 해준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다고 김씨는 전했다.

청원이 채택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대장동 주민들보다 성남의뜰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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