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15개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 양성, 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가 발의할 법안에는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노사가 서면 합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위가 마련한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관련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 지정, 계약학과 운영 등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도 포함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반도체 기업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첨단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간다. 특위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특화단지에 각종 특례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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