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11월부터 대출모집법인 채널 모두 닫는다

입력 2021-10-06 18:04   수정 2021-10-06 18:17

하나은행이 다음달부터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 대출 증가세를 더 억누르기 위한 조치다.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빠듯한 하나은행은 비대면 대환 대출 중단, 전세자금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1~12월 간 대출모집법인 6곳을 통한 대출 영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모집법인 6곳 중 3곳의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 다음달부터는 이 조치를 더 확대하는 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내년 1월 영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전날 오후 6시부터 '하나원큐 신용대출'과 '하나원큐 아파트론'의 대출 갈아타기도 중단했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 잇달아 대출금리를 올리고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넘어오는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환대출은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새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대환대출이 중단되면 소비자로서는 기존 대출의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셈이다. 앞서 국민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의 타행 대환대출을 일체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내 전세대출 한도 축소도 계획하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 대해 현재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상승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원에서 계약 갱신 후 5억원으로 올랐다면 이제까지는 5억원의 80%인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상승분인 1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한 바 있다.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정부가 묶어둔 연 6%대로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9%였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말부터 신규 주택 대출을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지점별로 신규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월 최저 5~10억원으로 제한했다. 국민은행도 이달부터 월별·지점별로 가계대출 한도 제한에 돌입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부터 마이너스통장 신규 취급을 중단했고 SC제일은행은 내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한시 중단한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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