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 주택의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형 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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