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 60㎡로 확대…침실 3개까지 허용

입력 2021-10-07 14:24   수정 2021-10-07 14:26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최대 60㎡로 넓어지고, 침실을 최대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공간 구성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 주택의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형 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