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유의하라고 밝혔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분공시는 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상장사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보유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으로서 주식 이전 전이라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하며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환사채(CB)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으로서 CB 보유자는 동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한다.
동 계약을 통해 콜옵션을 취득한 자는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신규·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모두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조합의 경우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해야 하며 조합 명의로만 보고하는 것은 보고누락에 해당한다.
대량보유자는 보유중인 주식 등에 관해 담보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하며 기보고한 기존 담보계약이 계약기간 만료후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됐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었는바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보유중인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상증자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주식 보고의무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시 보유비율은 보고시점이 아닌 보고의무 발생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에 자사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무의결권 우선주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계산해 제출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보고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임의로 일부만 발췌한 자료를 첨부하여서는 안되며 흐리게 인쇄돼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보고사유와 관련없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