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공공 예술교육…강사료는 20년 정체, 간접비만 급증

입력 2021-10-07 16:13   수정 2021-10-07 16:2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예술강사들의 시간당 강사료가 2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지정된 강사료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0년 4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2017년 4만 3000원으로 올랐을 뿐이다. 20년 동안 강사료 상승률은 약 7%에 불과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려 시작한 지원사업이다. 예술강사가 학교로 방문해 음악·연극·무용 등 기본 교과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총 5000여명의 강사들이 8600여개 학교를 찾아 수업을 열었다.

동종업계 강사가 받는 강사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교육강사'는 한 시간당 강사료가 10만원이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범죄예방교육강사'는 한 시간당 8만원을, 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누리 강사'는 8만원을 받는다. 모두 예술강사가 받는 강사료(4만 3000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지원료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정주 의원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894억원으로 2012년 618억원에서 약 45% 늘었다. 같은 기간 강사료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강사 1인당 인건비는 2012년 1300만원에서 올해 1400여만원으로 약 13%만 증가했다.

유정주 의원은 예술강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이 새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 동안 지원사업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강사 1인당 간접경비는 138%나 늘어나서다.

유 의원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늘었지만 교육에 중요한 주체인 강사료는 10년동안 정체됐다"라며 "강사들을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간접비용이 크게 늘었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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