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된다 이유만으로…' 발열환자 응급실 난민 언제까지

입력 2021-10-07 18:36   수정 2021-10-07 18:37



광주의 86세 여성 고령환자는 뇌경색 증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37.5도라고 해서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14번이나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생 이후 코로나 환자가 아닌 일반 발열환자들이 여러 병원 응급실서 수차례 진료를 거부당해,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전국 16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발열환자 병원 수용 거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21.8월기준)까지 전국에서 2,959명의 환자들이 병원 응급실서 1차례 이상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윤 의원실에 따르면 86세 뇌경색 환자는 처음 구급차를 탄 시간이 오후 4시 47분인데, 6시 54분에야 병원에 도착해 길거리에서만 2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례로는 54세의 여성이 의식을 잃었으며 열이 39도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13번이나 찾아다녔으며, 중간에 심정지까지 왔던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위험성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을 통해 '발열 증상을 포함한 환자 상태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전달해 응급의료기관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못받는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단순히 발열로 인해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환자 전원 시 응급실 간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 관계당국의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이와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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