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무임승차 하고는 택시 기사가 자신을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시께 택시 기사 B(63)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애초 목적지에 도착하자 B씨에게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 골목길로 올라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돈 받고 싶으면 따라 내려"라며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렸다.
이에 B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고는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폭행 뒤 B씨의 휴대전화와 택시 블랙박스를 가져간 뒤 던지고 밟아 부수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머리와 눈, 치아 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약 1개월간 입원 치료에 3∼4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상해의 정도와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액을 높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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