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녀에 폭행당한 40대 가장 "성추행범 됐다면 가정 박살났을 것"

입력 2021-10-08 11:33   수정 2021-10-08 11:34



"경찰이 출동하자마자 제 가족 모두 보는 앞에서 저를 성추행범으로 뒤집어씌웠습니다. 저를 성범죄자로 몰아간 행태 또한 술 핑계를 대실 건가요."

가족이 보는 앞에서 40대 가장을 폭행해 논란을 빚은 20대 여성이 합의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피해자 A 씨가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전했다.

A 씨는 8일 한경닷컴에 "가해 당사자와 그들 가족은 직접 사과는 하지 않고 면피용 문자 사과와 합의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도착 후 가족 모두 보는 앞에서 첫마디가 저를 성추행범으로 모는 것이었다"면서 "가해자 부모는 '우리 아이 나쁜 애 아니다'라고 하는데 당신 딸만큼 제 딸도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 초범, 여성, 심신미약 등의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의해 가해자를 감싸는 경벌이 주어진다면 민사 등 이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채널을 총동원해 끝까지 갈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가해자 20대 여성 B 씨는 A 씨에 문자를 보내 "지난 2달 동안 잘못을 반성하며 죄송한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면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피해 보상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3천만원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A 씨는 부인과 중학생 아들, 유치원생인 일곱 살 딸과 벤치에 앉아 쉬다 봉변을 당했다.

다시 B 씨는 휴대전화와 주먹, 무릎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고 이 장면은 휴대전화에 영상으로 남았다.

A 씨는 당시 신체 접촉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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