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도 '모집인 통한 대출' 한시 중단

입력 2021-10-08 16:30   수정 2021-10-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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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취급이 중단됐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정부의 총량 규제가 강해지면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보금자리론 판매를 한시 중단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청만 중단한 것"이라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은행 창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최대 40년 만기로 연 2.9~3.3%의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어 신혼부부, 청년층 등 서민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았다.

모집인을 통한 보금자리론 판매가 중단된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가계대출 한도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자 실수요자들이 정책금융상품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

올 들어 보금자리론은 매달 2조원 안팎으로 늘고 있다. 이 속도대로면 지난해(25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 또다시 연간 최대 공급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 7월부터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도 공급에 일부 제한이 생기면서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흔들리게 됐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에서 "가능한 한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가계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취약 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은 늘리겠다고 한 바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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