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양씨에게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이 있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 도착증 감정 요청은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1시간가량 동안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살해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살해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시신 은닉 뒤에는 동거녀 정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560여통 보냈다. 양씨 신상공개 국민청원 동의도 21만명을 넘긴 채 종료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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