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에 따르면 8일 오후 4시 마감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 운영자 선정 입찰에 면세점 3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입찰 대상은 김해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의 면세점 DF1(화장품·향수) 구역이다.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하늘길이 막히며 면세업계 매출은 급감했다. 지난해 진행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은 수 차례 유찰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하며 곧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매출과 연동되는 임대료 책정 방식도 면세점들의 부담을 줄여줬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 면세점에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에 일정 비율의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부과한다. 당장 매출이 없으면 임대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이번 입찰에 대해 신라면세점은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분석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을 통해 면세 사업을 지속하고 고용 유지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 측은 “그간 쌓은 공항 면세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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