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영업손실 '80% 보상'

입력 2021-10-08 17:36   수정 2021-10-18 18:43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영업제한 기간 등에 상관없이 피해 인정률을 8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비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달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아 29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 하루평균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및 피해 인정률을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피해 인정률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소상공인업계에선 피해 인정률이 낮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탓에 경영상 손실을 본 것인 만큼 정부가 100%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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