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 후 4일간 성관계 금지"…'코로나 약' 주의사항, 이유는?

입력 2021-10-09 19:31   수정 2021-10-15 00:31


미국 제약사 머크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임상 시험 참가자들에게 성관계 금지를 강조했던 사실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정보공개자료에 머크사가 임상시험 참가 자격 기준과 제한사항을 밝혔다. 머크사는 임상시험 참가자들에게 "약을 복용하는 동안과 마지막 투여 뒤 최소 4일간 성관계를 자제하거나 피임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이 밖에도 신장병이 있는 일부 경우, 간 경변, 말기간질환, 간세포암, B형간염·C형간염 일부 이력이 있는 경우나 혈소판 수치가 기준 이하거나 혈소판 수혈을 받은 경우 참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아직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은 치료제가 선천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머크사는 미 식품의약국(FDA)에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한국은 머크, 화이자 등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을 보면서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구용 치료제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68억원이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94억원이 편성돼 총 362억원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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