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인권위 상대로 "성희롱 인정 취소하라" 소송

입력 2021-10-10 07:19   수정 2021-10-10 07:20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이번주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2일 오전 11시20분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강씨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 내린 것은 허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고 언급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종합일간지 기자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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