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빅테크 규제에…'중국판 배민' 메이퇀, 8개월새 주가 '반토막'

입력 2021-10-10 17:09   수정 2021-10-11 00:55


중국 최대 음식 배달업체 메이퇀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으로부터 34억4000만위안(약 64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메이퇀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에 다른 음식배달 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SAMR은 지난 4월 메이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메이퇀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해 입점 업체에 하나의 배달 플랫폼만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메이퇀에 입점한 음식점은 경쟁사 ‘어러머’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식이다. 지난해 기준 메이퇀의 중국 음식 배달 시장 점유율은 68%, 어러머는 25% 수준이다.

메이퇀이 부과받은 벌금 규모(34억4000만위안)는 지난해 국내 매출 1147억위안의 3%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예상했던 10억달러(약 64억위안)보다는 적은 액수다. 그러나 SAMR은 메이퇀이 입점 업체에 하나의 플랫폼만 선택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160만여 개 입점 업체로부터 받아온 ‘독점협력 보증금’ 12억8900만위안(약 2389억원)을 모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또 중소 음식업체와 배달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시했다.

상하이 화동정법대 독점규제법연구소의 자이웨이 상임이사는 “이번 벌금으로 메이퇀의 시장 지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어떤 기업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다면 시장점유율 90%를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메이퇀은 성명을 내고 “성실하게 처벌을 받아들이고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메이퇀 주가는 올 들어 12.5% 하락했다. 사상 최고가(451.40달러)를 찍은 지난 2월 17일 이후로는 43.2% 급락했다.

2010년 메이퇀을 창업한 왕싱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한시를 소셜미디어에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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