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 사태는 2008년 벌어진 월가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 ‘메이도프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비슷한 사건으로 지목된다. 피해액만 총 1조60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그동안 △라임 펀드를 설계·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 △정·관계 로비 여부 등 세 갈래로 라임 사건을 수사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 펀드를 설계·운용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이 5월 2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리드에서 금품을 받고 라임 자금이 투자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2480억원어치 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정치권 로비 의혹에 연루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라임 사태가 터진 지 2년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7월 대신증권의 라임 투자자 1명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을 80%로 결정했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은 손해배상 비율이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다. 법조계는 이 같은 보상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향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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