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차례 폭력 전과를 가진 한 70대가 음식점에서 주인을 폭행하는 등 행패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식기 수십 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업주가 "앞으로 식당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격분해 업주를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년 만에 또다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나 (선처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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