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을 합쳐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거기서 일정 공제금액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기본 공제 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에다 유족 중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본인 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급등으로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사망자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배우자 상속공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단 최대 한도는 30억원이다. 이 공제 혜택은 분할기한 내 재산을 나눴을 때만 받을 수 있다. 기한 안에 분할하지 않거나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면 최대 5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공동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 분할함에 따라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그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완료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분할이 이뤄지는 경우는 어떨까. 협의 분할로 상속인 A씨는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상속인 B씨는 당초 상속분보다 적게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A씨가 B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2021년 4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됐고 그해 10월 31일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2021년 9월 15일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등기한 후 10월 15일 재협의해 분할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9월 15일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등기한 후 11월 15일에 재협의해 분할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10월 31일을 넘겨 11월 15일에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 등기한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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