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관계자는 “단지 주변에 입주민이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24만㎡ 규모의 대형 공원이 조성되는 등 ‘공세권(공원이 인접한 주거지역)’ 입지를 갖춘 게 큰 관심을 받은 배경”이라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09년 5월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자체 등이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민간 기업이 도시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게 된다. 토지 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총 60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녹지 공간을 갖춘 ‘공세권’ 단지의 선호도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인근 공원을 내 집 정원처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입주민들에게 호평받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 등 장거리 외부활동이 줄어든 것도 ‘공세권’ 열풍에 영향을 미쳤다.
시세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1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1호로 조성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전용면적 84.9㎡는 지난달 23일 7억95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5월 7억4500만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한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규제에 막히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심을 갖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내세운 ‘공세권’ 단지의 가치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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