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경찰 폭행 24일 만에 구속될까

입력 2021-10-12 09:15   수정 2021-10-12 10:29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위기에 섰다.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노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노엘은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사고 발생 24일 만이다. 또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12일 만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거부했다. 도리어 경찰을 밀치며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폭행하면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노엘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노엘은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교통사고, 경찰 폭행 혐의로 입건돼 논란이 됐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돼 있지 않다. 경찰은 노엘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주문 내역 등을 확보했지만, 음주혐의를 포함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노엘이 실제로 구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했거나 도망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노엘의 경우 증거인멸, 도주 여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엘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유명인의 아들인 만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조하리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고, 법원이 이를 감안해 판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지난달 23일 올라온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8일 만에 답변 기준 인원 2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사회적인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는 점도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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