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1-10-12 11:42   수정 2021-10-12 11:50


지속적인 스토킹 끝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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