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개발사업 SPC 실소유주 등 공시 의무 강화

입력 2021-10-12 15:58   수정 2021-10-12 16:07

<p style="margin-bottom:35px; color:#2d50af; font-size:15px; text-align:center">이 기사는 10월 12일 15:58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p>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우량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식재산권 등도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공시절차는 대폭 강화한다. 최근 문제가 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률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다. 1998년 제도가 도입 이후 수 차례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 만료 등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산유동화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부동산, 채권 등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성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금을 유동화해 활용하거나 주택금융공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지만, 증권사들이 부동산 PF사업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사용한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자산유동화 관련 규제는 완화했다. 현재 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은 신용등급 BB등급 이상 기업만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신용도 요건을 폐지했다. 대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새로운 요건으로 규정했다.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 범위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확대된다. 복수의 자산 보유자가 동시에 유동화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는 등록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절차적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의 투명성은 강화된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절차상 특례를 적용받는 등록 유동화와 달리 자산담보부어음(ABCP), AB단기사채 등 비등록 유동화는 공시가 임의사항이어서 중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달초 금융위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이 비등록유동화증권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PF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관련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공개하도록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 정보는 발행명세(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 참여기관 정보(자산보유자, 실질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으로 하위 규정에 위임할 계획이다.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채권추심 허가만으로 유동화자산 자산관리자 자격 부여 △등록 유동화 인센티브 확대 △자산유동화 등록 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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