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체' 잘 갚으면 신용점수 안 떨어진다

입력 2021-10-12 17:51   수정 2021-10-13 01:36

코로나19 위기로 연체에 빠졌다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2일부터 ‘신용 사면’을 받을 수 있다. 연체한 빚을 성실하게 갚았다면 신용 하락, 대출 제한 등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2일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 명, 개인사업자 약 16만3000명 등 총 223만 명이 이날부터 시행하는 ‘코로나 신용회복 지원방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금융권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는다.

지금은 개인이 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제때 갚지 않으면 다른 금융사도 그 연체 이력을 공유받아 신용평가나 대출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일단 한 번 연체하면 해당 대출을 갚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신용 점수가 떨어지거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불이익을 겪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인 연체에 빠졌던 성실 상환자는 이 같은 불이익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연체 상환 기간이 연말까지인 만큼 지원 대상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은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신용점수가 평균 32점, 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이 평균 0.6등급 오르고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 금융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나 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KCB)·SCI평가정보·한국기업데이터·나이스디앤비·이크레더블 등 6개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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