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은행권 최초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금융거래를 인증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증받았던 서비스를 로그인에 이어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했다. DGB스마트뱅크를 이용하는 개인이 본인의 얼굴 정보를 이용해 로그인 및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 시 얼굴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패스워드 방식 대신 얼굴인증만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하루 200만원까지는 비밀번호와 OTP(보안비밀번호생성기)등 보안매체 입력없이 얼굴 인증만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얼굴 이미지는 휴대폰 기기 대신 대구은행 서버에 보관된다.
해당 얼굴인증서비스는 현재 중남미와 유럽 지역의 글로벌 은행 90곳에서 3900만 사용자들이 총 20억건 이상의 사용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등록된 본인의 얼굴 데이터와 직접 촬영한 본인 얼굴에서 1만 6000여개 특징점을 비교,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금융사고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구은행은 얼굴인증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한 달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앞서가는 기술로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