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세워도 벌금 12만원"…서울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입력 2021-10-13 17:03   수정 2021-10-13 18:01


오는 21일부터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올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13일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청, 경찰 등과 합동 집중단속을 벌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추가로 24시간 무인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운영한다. 이 구간은 주로 학교 정문이나 후문 근처에 자리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파란색 안내표지판으로 표시된다.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서만 우선 운영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당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 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자치구, 경찰과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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