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고발·수사로 인허가 심사 안 멈춘다

입력 2021-10-13 17:05   수정 2021-10-14 01:33

금융회사의 각종 인허가 및 대주주 자격 승인 심사 과정에서 형사 고발이나 검경 수사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 자체가 무기한 보류되던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소송 및 수사 등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절차를 재개할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 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인 고발·수사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 및 기소 시점부터 관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 조사에 대해서는 인허가 신청 시점 이후 관련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엔 그대로 심사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부터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 고발 사항 등과 관련해서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 중단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자체 판단해 심사 재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강제수사 후 1년이 경과해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거나 검사·조사 착수 후 6개월이 지나도 각종 제재 절차가 추진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신용정보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지주회사법 등은 이미 개정 작업을 마쳤고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등은 연내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심사 보류 제도는 향후 소송 등의 결과로 부적격자에게 인허가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단순 고소·고발만으로도 심사 절차가 무기한 멈춰서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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