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에 달하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 이익을 민간에 몰아주는 수익 배분 구조를 민간업자인 성남의뜰컨소시엄이 성남시에 처음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이 주관사인 성남의뜰컨소시엄의 이런 제안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주주 간 협약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 공모 전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체들이 사전 논의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마감일인 2015년 3월 26일 제출된 성남의뜰의 이런 주주 구성과 이익 배분 방식은 같은 해 체결된 사업협약(6월 15일)과 주주협약(6월 22일)에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달라진 내용은 우선주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1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2종은 금융회사에 배정한 조항 정도다. 이런 주주 구성으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자본금으로 3억5000만원을 출자한 뒤 지난 3년간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과반 의결권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 수익 배분을 변경할 권한이 있었지만 성남의뜰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물론 하나은행 등 금융사들도 배임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 전 배포한 공모지침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개된 성남의뜰의 공모 제안서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 주장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민간업체인 성남의뜰이 제안한 주주 구성과 사업 수익 배분 구조가 그대로 실제 사업협약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모든 사업자 선정 절차는 미리 일반에 공개된 공모지침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가 자신의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원을 줬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지사가 지사직에 당선된 이후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사가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비용이 제3자로부터 흘러왔다는 것이다. 대검은 고발장 접수 직후인 8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8일과 12일에도 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찰은 우선 해당 휴대폰이 포렌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복구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가족과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좌동욱/안효주/송영찬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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