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500만원' 강릉 '오징어 게임' 무산…행사 금지 이유는?

입력 2021-10-14 07:51   수정 2021-10-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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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의 한 호텔이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진행하려 했지만, 강릉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행사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개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릉시는 A 호텔이 오는 24일 진행하려던 행사에 대해 행사 주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통보했다.

강릉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숙박시설이 행사 주최를 할 수 없다. 나아가 사적 모임 역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으로 제한된다. 이는 행사 예정일에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해당 행사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해당 호텔이 현실판 '오징어 게임'을 강행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날 A 호텔 측은 최후의 1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오징어 게임을 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내했다. 해당 행사는 참가 희망자의 신청을 먼저 접수받은 후 오는 24일 A 호텔 인근 야외 소나무 숲에 참가자들을 집결시킨 뒤 진행될 예정이었다.

호텔 측은 오징어 게임과 같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설탕 뽑기' 등 게임을 통해 살아남은 최후의 1인에게는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진다고 알려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지난달 1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일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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