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14일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서 축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 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 대출에 대해 고 위원장은 “연말까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연말까지 전세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날 오후 금융위에서 은행권 실무자들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고 위원장은 "이르면 내주 또는 늦어지면 그다음 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보안 대책에는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의 6%대 관리를 지속해 왔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부채가 크게 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는 시기를 연말까지로 선을 긋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연말까지 6% 관리를 한다고 하니 올해 4분기 전세대출 중단 우려가 커 4분기까지를 언급한 것"이라며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다음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기준 적용에 대해 고 위원장은 "그 부분은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포함될 내용과 관련해선 크게 보면 DSR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8월부터 말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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