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정치활동 중단 요구한 이재명에 "이중잣대·안면몰수"

입력 2021-10-15 17:11   수정 2021-10-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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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 전 총장의 2개월 정직 판결을 두고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하자 "이중잣대와 안면몰수를 그만하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캠프에서 비전전략실장을 맡은 김근식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님. 상대방에 적용한 잣대는 같게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게 공정"이라며 "이중잣대야말로 공정의 적"이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1심서 정직 2개월 유지 판결 난 것을 두고 정치활동 중단과 후보 사퇴를 요구한다면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도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도지사에서 사퇴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직 2개월 징계가 유효하다는 1심 판결과 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당선무효형 유죄 판결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중한 범죄이냐"며 "윤 전 총장은 내부 징계를 받은 것이고 이 지사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업자 몫을 빼앗아 공공개발로 환수했다는 이 지사가 사실은 위험을 공공이 지고 수익을 소수민간업자가 챙기게 설계했으니, 그것이야말로 소매치기 잡았다고 큰소리친 놈이 알고 보니 더 큰 도둑놈인 거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 철면피 후흑의 안면몰수 좀 그만해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는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 판결했다"면서 "윤 후보는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마땅히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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