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생후 31개월 된 원아를 때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15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천안의 한 어린이집 교사 50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시30분쯤 생후 31개월 된 B군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의 부모에게 "아이가 먼저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폭행이 있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 이전 2개월 치 CCTV영상을 분석 중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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