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 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가 전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제주도 노을해안로에서 찍힌 상황이 담겼다. 당시 제보자는 제주도의 한 해안도로에 차를 세워 놨는데, 한 자전거 운전자가 땅바닥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다 제보자 차량 뒤쪽과 충돌했다.
제보자는 이어 "사고 당시 가해자(자전거 운전자) 아드님도 경찰분들한테 피해자 차량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은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다친 분 우선 치료 잘 하시라고 보내드렸다"라며 "그런데 사고 다음 날 '보험 접수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차량 주인인) 저희가 10%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100%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운전자가 서울로 올라가서 치과 갔다 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 타면서 바람이 불고 선글라스, 주변의 풀 때문에 땅만 봤다고 한다. 걸어 다닐 때, 차 운전할 때, 오토바이 운전할 때 다 앞을 봐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 과실이 10%만 있어도 치료비는 100% 물어 주게 돼 있다"라고 설명ℓ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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