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요양원이 유족에게 입소자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6일 오후 7시20분께 양주시 A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입소자 B씨에게 빵을 줬고, 치아가 없던 B씨는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했다.
당시 요양원 측은 B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응급조치를 하긴 했지만 119나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고, 유족에게는 B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전달했다.
요양원 측의 말을 믿은 유족은 B씨가 병사한 것으로 판단해 시신 부검 없이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지난 1월 요양원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 내용을 전달받아 사건을 수사해 요양보호사와 시설장 등 2명을 노인복지법상 방임, 관리 감독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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