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에는 A 씨를 주거물침입죄로 현장 체포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3시께 관악구의 한 모텔에 투숙객인 척 몰래 들어갔다. 그는 일일이 방문을 두드리며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의 행위를 본 모텔 아르바이트생은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비상구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공연음란죄 적용도 가능한지 검토하면서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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