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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각국 대기업들은 ‘초과이익 중 25%’에 대한 과세 권한을 실제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게 된다. 디지털세 부과 체계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매출을 모두 합산한 뒤 이익률 10%에 해당하는 이익을 통상이익으로, 나머지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분류한다. 통상이익 전체와 초과이익 중 75%에 대한 세금은 기존과 같이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하고, 초과이익 중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나눠서 낸다는 얘기다.
과세권 배분 비율은 20~30% 선에서 논의되다가 이번 총회에서 25%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대부분 국가들이 배분 비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20%를 제시하면서 중간인 25% 선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연결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와 이익률 10%를 모두 넘는 기업이 대상이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된다.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 등이 외국에서 내는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빼주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작년의 조세공과금 총액 11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가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기존 8조1000억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후 7조5000억원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약 6000억원의 세금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강진규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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